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습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 연차휴가를 4일 사용하고 1일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5일을 연속하여 모두 사용한 경우와 같이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일 연속 휴직을 한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여 5일 연속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지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실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