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 휴가를 보내줄때 일주일씩 가라고 해서 연차를 사용해서 갔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것인가요? 본인연차로 사용해서 수당을 받는것으로 유급휴가이니 주휴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휴가로 인해 주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계산 시 휴가에 대해서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습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 연차휴가를 4일 사용하고 1일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5일을 연속하여 모두 사용한 경우와 같이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일 연속 휴직을 한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여 5일 연속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지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실무적으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에 1일도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가셨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이라고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바,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한 날이 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는 5일 모두 개근한 것이 되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