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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보험 가입시점부터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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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부가 법적으로 지정한 공휴일이기에 회사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쉰다고 하여 연차를 공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할 순 있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이에 동의하신다면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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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지급 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25년도에 연차 총 22개를 받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1년 미만일 때 25. 1. 1 ~ 25. 7. 31일까지 7개의 연차는 25. 7. 31.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8월 1일이 되면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25. 8. 1이 되면 연차는 총 15개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25. 8. 1. ~ 26. 7.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 8. 1.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26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11개, 1년차일 때 15개해서 총 26개 발생에 그칩니다. 근로관계가 26. 8. 1.까지 유지되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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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실질근로자 공휴일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등 프리랜서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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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상태에 있지 않을 것 등은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오해하고 있다며 항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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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체불된 임금은 체불임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순 있으나, 무고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라는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을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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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구두약속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이기에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약속한 바와 실제가 다르다고하여 퇴사하셔도 됩니다.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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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지급 촉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지급 연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속히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청 진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을 할 때,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내역과 함께 출근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로는 교통카드 내역,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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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통상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시간외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24년 12월 통상임금 개정은 '고정성'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조건을 변경하는 판례이기에 시간외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거꾸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반면 통상임금에는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어질 공산이 큽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지 않을 듯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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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지급확인서를 달라고 하여, 퇴직금 계산 방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12월까지 포함하여 3달치로 잡았는데, 산정임금은 12월을 제외한 2달치만 반영되어 퇴직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퇴직금지급확인서를 빙자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합의서일 수 있으니 서명은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기에 사측에서는 마지막 급여를 가늠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이신 만큼, 실업급여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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