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먼저 노동조합 단체를 결성하도록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 그리고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해당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교섭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하는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민평등사상에 따라 인간과 인간은 독립, 대등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틀에 갇힌 순간 종속, 불평등한 관계로 바뀝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아닌 화폐로 생필품을 '구매'합니다.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폐로 화폐를 벌기 위한 수단은 대표적으로 임금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해고하는 순간 근로자는 임금을 박탈 당해 구매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빈곤상태로 전락을 의미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동3권은 만민평등사상이 노사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노동3권은 1948년 제헌헌법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