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은 무엇이 포함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이 된 때는 언제인가요?
자본주의 경제조직에서 노동관계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서도 노동관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3법에는 어떤 법들이 포함이 되나요?
이 각각의 법들은 노사관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며 그 법들이 입법이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노동3법은 언제 만들어진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3법은 현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노동2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노조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먼저 노동조합 단체를 결성하도록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 그리고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해당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교섭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하는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민평등사상에 따라 인간과 인간은 독립, 대등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틀에 갇힌 순간 종속, 불평등한 관계로 바뀝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아닌 화폐로 생필품을 '구매'합니다.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폐로 화폐를 벌기 위한 수단은 대표적으로 임금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해고하는 순간 근로자는 임금을 박탈 당해 구매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빈곤상태로 전락을 의미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동3권은 만민평등사상이 노사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노동3권은 1948년 제헌헌법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3법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없고, 노동3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며, 이는 제헌헌법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도에 각 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3법이라고 하였는데 1997년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으로 합치게 되어 현재는 노동2법이 되었습니다.
이 노동3법은 현행 노동법 범주에 드는 약25개 법률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을 규율하는 대표 개별적 노동관계법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으로 대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노동 삼 법이 아니고 노동삼권 입니다. 노동삼권은 헌법 제33조에 따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협약권 입니다
이 3개의 권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의 이러한 정신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1953년 3월 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 2법이라하며, 1997년 이전에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구분되어 근로기준법과 함께 노동 3법으로 총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