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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의 어떤 부분을 보호해주나요?

우리나라에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 3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노동 3권은 노동자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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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2. 단결권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 3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노동 3권은 노동자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답변]

    •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가지를 통칭합니다.

    •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단결권은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단채행동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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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