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입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단결권은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단채행동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