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이전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전자메일 형태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큰 무리 없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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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직장내괴롭힘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측이므로, 회사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을 시인한 녹음 외에도 참고인, 증인 등이 있어야 직장내괴롭힘을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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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자신이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차를 당겨서 강제로 쓰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샌정책과-4027, 2014.7.18. 행정해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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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할때 노조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전에 노조에 통보한 다음 채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은 회사의 고유 결정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관례적으로 노조 의견을 구해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관례를 깬 것 당황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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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과반수노조 결정시점 기준이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조합원수는 교섭요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둘다 27명 27명으로 동수가 됩니다. 그러면 양대노조가 서로 협의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고 이것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가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아마 교섭위원의 수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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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해고예고수당 기준 적합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퇴사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볼 때는 해고라기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거부하시고 나중에 해고하면 그 때 문제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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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액수가 적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제도는 빠르고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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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면접위원을 몇 명으로 해야하는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몇 명을 둔다라고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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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서명 안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직원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서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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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언제알리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보통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곤 합니다. 11월 10일에 퇴사통보하셨다면 그래도 12월 10일까지는 출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수인계는 그 한달기간동안 사람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12월 이후에도 계속 후임자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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