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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어 경력/연봉 인정에 대한 증빙 자료로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당년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pdf 파일을 PC로 옮겨보니 파일이 깨져서 인사팀을 거쳐 전달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개인사정으로 개인 메일로 받아보는건 불법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전자메일 형태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큰 무리 없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받아보는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제공받는 방법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개인 메일로 받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