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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알바도 소득세가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과세원칙입니다. 하루 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가지만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입 의무입니다. 그전까지는 가입은 자율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자녀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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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3월에는 할일이 없으니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할일을 제가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에서 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임금도 주고, 퇴사 후 연차수당도 주어 임금이 2배 나갈 것을 우려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듯합니다.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님의 자유이기에 이러한 의사에 반해서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구,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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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휴일수당과 , 연장근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으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 세전 230 주시면 될 듯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 이후의 2시간에 붙습니다. 2시간 x 시급 x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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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대보험 상실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현재 15일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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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빨간 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혹은 해당 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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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절대로 2월 퇴사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회사가 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동의없이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과 금전보상(보통 임금3개월치)를 주어야 합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명 하시면 안 됩니다. 2월 퇴사 통보는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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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시급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상여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 급식비, 기본급, 수당 등 근로자님께서 받으시는 임금항목 중에 정기성과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를 갖춘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님의 임금항목에 상여금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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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월이 10월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10월, 9월, 8월, 7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금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회사 다니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당합니다. 퇴직하실 것이라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하시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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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근,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합니다.해당 조문을 근거로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30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금을 실근로시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기퇴근하는 것은 근무태만이며 징계 대상입입니다. 사내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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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장사를 하더라도 고용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체와 가게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를 뿐, 사업을 영위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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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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