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중간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은 1개월치를 다내야하는가요? 아니면 일할계산하는것인가요?
회사를 퇴사를 하다보면 입사일기준 개월수가 맞아떨어지게 퇴사를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23년3월1일 입사를 했는데 25년3월15일에 퇴사를 하는것처럼요, 그런데 당월 중간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은 1개월치를 다내야하는가요? 아니면 일할계산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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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한 다음달 1일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당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당월에 퇴사한다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월 중간 입사자가 퇴사한다면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은 일할계산하여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연금과 건강은 한달치를 다 내셔야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에 한하여
퇴직정산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