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시급과 차이날 때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출석요구서가 온 상황이라 a씨 통상급여가 예를 들어 15,055원인데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15,054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금액은 5원으로 계산,4원으로 계산 했을 때 0.9% 금액은 똑같습니다.
통상시급 1원이 빠져 있어서 10원을 덜 준셈이 되었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연차수당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출석요구서가 온 상황이라 a씨 통상급여가 예를 들어 15,055원인데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15,054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금액은 5원으로 계산,4원으로 계산 했을 때 0.9% 금액은 똑같습니다.
통상시급 1원이 빠져 있어서 10원을 덜 준셈이 되었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연차수당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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