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시급과 차이날 때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출석요구서가 온 상황이라 a씨 통상급여가 예를 들어 15,055원인데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15,054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금액은 5원으로 계산,4원으로 계산 했을 때 0.9% 금액은 똑같습니다.
통상시급 1원이 빠져 있어서 10원을 덜 준셈이 되었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연차수당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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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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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1원으로 인해 체불상태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원 차이 수준은 단순히 올림, 내림, 반올림, 절삭, 절상 등 급여 계산 처리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차이가 소수점 자리의 계산과 같이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금액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만약 1원이 덜 계산되서 과소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시정지시에 따라서
차액을 지급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