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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TA는 Actual Time of Arrival의 약어이며, 입항 스케쥴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ETA(Estimated Time of Arrival)가 물품의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했다면, ATA는 물품이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물류업체나 선사(항공사)에서 화물의 도착일정을 ETA, ATA 등으로 알려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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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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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할수없는 품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고래고기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추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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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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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 1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문의주신 중국 수출 물품 상위 3개(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말씀드립니다.*수출 (한국->중국)전자회로 중 메모리(HS 8542.32)전자회로 중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파라-크실렌(HS 2902.43)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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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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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은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관세법 측면으로 살펴보면,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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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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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 가족이랑 같이 사용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가족 간에 같이 사용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수입물품은 수입요건(해당되는 경우)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판매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이제 관세법 측면으로 살펴보면,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예시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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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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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축소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정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품 수입 시 수출업체에서 물품대금 결제금액이나 물품의 가치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다고 합니다.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 및 물품의 가치가 적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 물품의 제조원가 정보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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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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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이 산출된 국내총생산을 우리나라의 인구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내총생산입니다.국내총생산을 통해 한 나라 전체의 생산 규모와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으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내총생산은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 주지 못하며,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초과 생산 등으로 수치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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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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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인수합병시 관계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업의 인수합병은 각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M&A나 합작법인 설립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결합하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를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러한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기업결합심사의 필수신고국은 기업결합 관련 필수 규정이 있는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등 9개)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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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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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정세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근 20~30년간 세계무역의 흐름은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WTO 체제하에 있었으며, 현재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전세계의 경제난이 지속된다면 국가들이 전략자원의 수출을 규제하고, 자국산업의 부흥을 위해 해외 공산품을 견제하는 식으로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리고 지금처럼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수출 감소 흐름 또한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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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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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되는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주종에 따라 최대 72%의 세율을 부과(종가세, 종량세 혼용)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 1kl당 10만엔부터 39만엔까지 부과(종량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주세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간 주세율을 부과하는 방식과 주종에 따른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주류가 일본에 비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주종과 수입물량을 특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증류주류: 100분의 72기타 주류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일본 주세법 제23조(세율)① 주세의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1킬로리터당 다음 의 금액으로 한다.발포성 주류: 15만 5천엔 양조주류: 10만엔 증류주류: 20만엔(알코올 분이 21도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엔에 알코올분이 20도 를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 을 더한 금액) 혼성주류: 20만엔(알코올 분이 21도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엔에 알코올분이 20도 를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 을 더한 금액)② 발포성 주류 중 그 밖의 발포성 주류와 관련된 주세의 세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킬로리터당 10만엔으로 한 다. ③ 증류주류 중 위스키, 브랜 디 및 증류주(Spirits)로서 알 코올분이 37도 미만인 것과 관련된 주세의 세율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1킬로리터당 37만엔으로 한다.④ 혼성주류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주세의 세율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1킬로리터당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합성청주: 10만엔 맛술 및 잡주(그 성상이 맛술과 유사한 주류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2만엔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 12만엔(알코올분이 13도 이 상인 경우에는 12만엔에 알 코올분이 12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을 더한 금 액) 가루주: 39만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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