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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약재의 관세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한약약재 등)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예를 들어, 한약재로 사용할 건조한 생강을 수입하시려면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제0910.11-2000호에 해당되고, 동 HS CODE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20%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 HS CODE에 대한 수입요건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이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까지 갖춰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상기 3. 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캡쳐물품에 대한 HS CODE가 확인되면 관세율이나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 및 연도 선택 > 우측 상단에 확인된 HS CODE 검색)*HS CODE 0910.11-2000에 대한 예시 (페이지가 길어 편집 진행)정리하면,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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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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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품을 수출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매매계약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규칙인 정형거래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은 인코텀즈라고도 불리는데 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각각의 조건마다 위험의 이전시점(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가는 시점)이 상이한 것이죠.이 중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CIF조건과 FOB조건을 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므로 동 조건을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A사)에서 수입자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A사는 B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까지 위험 부담)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즉, A사는 B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A사)에서 수입자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만을 부담합니다. (CIF와 상이)(즉, A사가 B물품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수입자는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이러한 인코텀즈를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FOB 적재항, CIF 도착항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죠.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고, 대부분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과 같은 해상보험을 부보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이 담보 대상인 경우 보험처리도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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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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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CCTV는 카메라의 성능이나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하기 관세평가분류원 사례를 참고하여 HSK 제8525.89-2000호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참고 (HS 2022에 따라 제8525.89-2000호로 개정)만일,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HSK 제8525.89-2000호에 대한 관세율은 0%이므로 납부할 관세는 없고, 부가세는 10%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세가격(CIF 금액):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실행관세율 0% => 관세 0원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0원) x 부가가치세율 10%총 납부세액: 관세 0원 + 부가세추가로 제8525.89-2000호의 경우 수입 요건으로 전파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구비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CCTV 카메라의 경우 고시 별표1에 따라 지정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 등)에서 전자파 적합성 적합등록을 받아야하는 대상이므로, 우선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적합등록신청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9조)CCTV의 적합등록이 완료되고 물품의 수입통관이 진행될 때,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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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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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 드립니다 HS코드 8716.39-000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HS CODE 제8716.39-0000호의 경우, "기타의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가 분류되는 HS CODE입니다.트레일러 파츠(부분품)의 경우, 제8716.90-10000호로 분류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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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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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옷을 요즘 버리면 해외 다른 나라에 판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사용하던 의류나 신발류의 HS CODE는 HSK 제6309.00-0000호에 분류되는데, 동 HS CODE에 대한 수출통계를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2022년 10월 누계기준 수출금액 상위 20개 국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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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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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절차와 대략적인 비용(kc인증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어떤 전자제품인지 특정되지 않아 HS CODE 확인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안내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은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의 서류 구비 외에도 해당되는 경우 요건(ex.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1. 스티커 재질은 법에서 어떠한 재질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기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나와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간한 전기용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tjZztpeT7AhUa82EKHXtVBWsQFnoECAoQAQ&url=https%3A%2F%2Fspao.elandmall.com%2Fcustcenter%2Fdownload.action%3Ffile_path%3D%2Fatt%2Fntc%2F30%2F30%2F026A2021081700026_0000001.pdf%26ori_file_nm%3D%25EC%2595%258C%25EA%25B8%25B0%25EC%2589%25AC%25EC%259A%25B4%2520%25EC%25A0%2584%25EA%25B8%25B0%25EC%259A%25A9%25ED%2592%2588%2520%25ED%2591%259C%25EC%258B%259C%25EC%2582%25AC%25ED%2595%25AD%2520%25EA%25B0%2580%25EC%259D%25B4%25EB%2593%259C%25EB%25B6%2581_2020%25EB%2585%258411%25EC%259B%2594.pdf&usg=AOvVaw2V7n6s8DEqJ4P7kAntHhb12. 운송사에서 지정하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와 계약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로 진행하시려면 물품이 입항하기 전에 계약을 하여 수입신고 프로세스를 Setting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수출자 및 운송사로부터 수취한 서류를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전달해주면 됩니다.3. 중국은 우리나라와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출자로부터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협정세율을 적용받는게 가장 유리한지는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익분석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커피 포트의 경우 HSK 제8516.71-0000호로 분류 가능한데, 해당 HS CODE의 실행관세율은 8%이나 한-중 FTA 협정이나 RCEP를 적용 받는 경우 0%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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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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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berry 직구 배송업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러시아 Boxberry에서 구매한 물품이 아직 해외 운송중이라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운송정보 트래킹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판매자로부터 운송장번호를 받아서 조회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17track.net/ko/carrierlist/international/100157-boxberry만일,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택배회사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운송장 번호를 수신하는데, 특정지역을 특정 택배회사만이 운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때 어느 택배회사에서 배송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정확한 내용은 판매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의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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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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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주요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항만 인프라항만을 구성하는 수심 등 외형적인 조건, 항만이 보유하는 시설과 항만 및 터미널의 규모, 항만정보시스템 등의 항만의 기술적인 측면과 복합운송을 위한 내륙운송망과의 연계성, 수송수단의 다양성 등이 해당되는 기준입니다.2. 항만입지항만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강점을 나타내는 요인이며 근방에 거대 시장이나 산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화물운송량 및 처리량, 짧은 이송시간 등이 해당되는 기준입니다.3. 항만관리정치적·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항만 관습 및 조직이 선진적인지, 통관처리 품질이나 항만당국의 정책 및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항만운영·작업시간, 선적 스케줄과 화물처리 신뢰성, 화물처리 안전 및 유연성 등이 해당되는 기준입니다.4. 항만비용화물이나 선박의 입출항 관련 항만비용, 하역비용, 보관비용, 장비사용 비용 등이 해당되는 기준입니다.상기 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기와 같이 크게 4가지 기준을 정하고 화주의 선호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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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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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대한 장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권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에서는 국가간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약자인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 간에 1)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 뿐만 아니라 2)서비스나 투자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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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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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원유를 유럽에 팔았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미국과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대러 경제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21년 기준 석유의 절반 이상을 유럽 지역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에서 독일이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네덜란드와 폴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 국가들은 러시아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럽연합(EU)에 이어 주요 7개국(G7)과 호주 등은 러시아산 원유 상한액에 동의(2022/12/02)함으로써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약 8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가격 급등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원유 수출로 이익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합의한 것이죠. 러시아는 동 조치를 비난하며 상한제 시행 국가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물량은 미국 등의 국가를 통해 수급하여야 하나 미국 등 국가별 원유 생산량은 대폭 증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므로 유가는 급등하고 결국 EU 국가들은 높은 금액에 원유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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