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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란 무엇인가요?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신용장을 말하며, 은행이 Buyer(수입자)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Buyer(수입자)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는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주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합니다.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서류를 수취한 개설은행은 Buyer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Buyer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개설은행은 Buyer로부터 지급받은 환어음 대금을 매입은행에 상환하면서 거래는 마무리됩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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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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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한-칠레 FTA한-싱가포르 FTA한-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한-ASEAN FTA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한-인도 CEPA한-EU FTA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한-페루 FTA한-미 FTA한-튀르키예 FTA한-호주 FTA한-캐나다 FTA한-중 FTA한-뉴질랜드 FTA한-베트남 FTA한-콜롬비아 FTA한-중미 FTA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한-영 FTARCEP (15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한-이스라엘 FTA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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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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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외수출을 하기위한 필수 발급서류는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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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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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물품 가액에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현재 간이세율 20%가 적용되고 있으나,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물품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가방(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추가로,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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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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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관세는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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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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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사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면 마스크는 HS 6307.90-40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HSK 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 HSK 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HSK 제6307.90-4030호, 기타 안면 마스크 HSK 제6307.90-4090호로 분류됩니다.일회용 마스크라고 하셔서 HSK 제6307.90-4090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따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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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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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CVA제도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제도를 말합니다. 다국적기업이 해외 관계사 등(특수관계자)으로 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상호 합의하에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동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기업은 과세당국과 조세 마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경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고 과세당국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과세 불복 등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며 납세의무자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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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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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관세장벽 완화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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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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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화주"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주(貨主)란 화물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아직 판매자가 화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주는 판매자이며,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경우 매매가 성립되어 화주는 구매자가 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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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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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 최다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메모리 (1위, 8542.32),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2위, 2710.1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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