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패스 사전신고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입니다.
수입식품이나 입에 닿는 물건 등이 팔렸을 경우 유니패스 사전신고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일본산 일회용 마스크가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 품목도 신고 대상인가여? 식품은 아니지만 입에 닿는 물건이기에 상식적으로 신고 하는게 맞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지금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로 수입하고 계시고 해외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특송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로 통관을 진행하고 계실겁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이중보통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을 거의 진행 하실텐데 유니패스의 사전 신고 를 말씀하시는건 가격만으로는 목록통관 대상이나 수입시의 요건등이 있어서 정신 수입신고물품으로전화되는 물품의 경우를 말씀 하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용/ 수술용으로 분류 되는 경우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요건확인 신고 하셔야 하나 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기타의 마스크는 요건확인 면제 입니다.
추가로 식품, 영양제 , 식품에 닿는 용기 , 기구 등 아래의 각 법령상 세관장확인 요건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 유니패스 통해 신고 하셔야 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등의 경우라도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은 세관장 확인 요건의 면제이고 단지 수입 신고만 진행 하시면됩니다. 위의 여러 법령에 대한 물품도 이런 면제 요건이 있으니 수입 신고시 통관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면 마스크는 HS 6307.90-40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HSK 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 HSK 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HSK 제6307.90-4030호, 기타 안면 마스크 HSK 제6307.90-4090호로 분류됩니다.
일회용 마스크라고 하셔서 HSK 제6307.90-4090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따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 또는 수입 요건의 검토를 위해서는 품목코드(HS코드) 분석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비말차단용마스크(6307.90-4030) 또는 기타마스크(6307.90-4090)로 분류됩니다. (관세/부가세 각각 10% 부과)
또한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약사법에 의거하여 수입 통관 시 유니패스를 통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이행해야하지만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이러한 요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 정보를 확인 하시어 수입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지 체크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사, 검역을 뜻하는 듯 합니다만, 마스크(제6307.90-40)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역절차가 없습니다.
* 마스크의 경우 HS code 8자리 ~10자리로 구분되며 수술용 / 보건용 / 비말차단용 / 기타로 구분됩니다.
이중, 수술용이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준통과예정보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다만, 비말용 마스크나 기타 마스크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신고방식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크의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례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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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관련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HS코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제외), 방독면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으로서 산소가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진 또는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및 외기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방진마스크
② 방독마스크
③ 송기마스크
④ 전동식호흡보호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하신 물품의 구매대행 가능 여부, 요건 구비 절차 등은 소관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인터넷 구매대행신고 수입신고 관련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032-460-2474, 247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110-8144, 8152, 8162
*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관세법령에 관한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