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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까마귀262
심심한까마귀262

유니패스 사전신고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입니다.

수입식품이나 입에 닿는 물건 등이 팔렸을 경우 유니패스 사전신고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일본산 일회용 마스크가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 품목도 신고 대상인가여? 식품은 아니지만 입에 닿는 물건이기에 상식적으로 신고 하는게 맞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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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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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지금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로 수입하고 계시고 해외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특송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로 통관을 진행하고 계실겁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이중보통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을 거의 진행 하실텐데 유니패스의 사전 신고 를 말씀하시는건 가격만으로는 목록통관 대상이나 수입시의 요건등이 있어서 정신 수입신고물품으로전화되는 물품의 경우를 말씀 하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용/ 수술용으로 분류 되는 경우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요건확인 신고 하셔야 하나 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기타의 마스크는 요건확인 면제 입니다.

    추가로 식품, 영양제 , 식품에 닿는 용기 , 기구 등 아래의 각 법령상 세관장확인 요건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 유니패스 통해 신고 하셔야 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등의 경우라도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은 세관장 확인 요건의 면제이고 단지 수입 신고만 진행 하시면됩니다. 위의 여러 법령에 대한 물품도 이런 면제 요건이 있으니 수입 신고시 통관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면 마스크는 HS 6307.90-40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HSK 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 HSK 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HSK 제6307.90-4030호, 기타 안면 마스크 HSK 제6307.90-4090호로 분류됩니다.

    일회용 마스크라고 하셔서 HSK 제6307.90-4090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따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 또는 수입 요건의 검토를 위해서는 품목코드(HS코드) 분석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비말차단용마스크(6307.90-4030) 또는 기타마스크(6307.90-4090)로 분류됩니다. (관세/부가세 각각 10% 부과)

    또한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약사법에 의거하여 수입 통관 시 유니패스를 통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이행해야하지만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이러한 요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 정보를 확인 하시어 수입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지 체크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사, 검역을 뜻하는 듯 합니다만, 마스크(제6307.90-40)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역절차가 없습니다.

    * 마스크의 경우 HS code 8자리 ~10자리로 구분되며 수술용 / 보건용 / 비말차단용 / 기타로 구분됩니다.

    이중, 수술용이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준통과예정보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술용마스크

    ● 보건용마스크

    다만, 비말용 마스크나 기타 마스크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신고방식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크의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례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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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관련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HS코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제외), 방독면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으로서 산소가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진 또는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및 외기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방진마스크

    ② 방독마스크

    ③ 송기마스크

    ④ 전동식호흡보호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하신 물품의 구매대행 가능 여부, 요건 구비 절차 등은 소관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인터넷 구매대행신고 수입신고 관련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032-460-2474, 247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110-8144, 8152, 8162

    *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관세법령에 관한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