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무역 및 무역관련 뉴스를 편하게 이해하면서 보려면 여러 단어들을 알고자 합니다.
처음보는 약자들이 있어 궁금해졌습니다.
ACVA와AEO가 무엇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ACVA제도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제도를 말합니다. 다국적기업이 해외 관계사 등(특수관계자)으로 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상호 합의하에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기업은 과세당국과 조세 마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경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고 과세당국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과세 불복 등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며 납세의무자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를 말합니다.
ACVA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440&cntntsId=509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물류의 안전과 원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 4월 AEO공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238&cntntsId=83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ACVA란?
수입자(자회사)가 해외 본사(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가격의 정당성 여부를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세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인정받거나 조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AEO란?
‘Authoris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입니다. 즉,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세관이 성실우수업체로 인증하여 통관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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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관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로 이에 대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CVA
ACVA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입니다. 간단하게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세청이 수입가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리 관세청과 특수관계자들간의 가격결정방식에 대하여 승인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가격을 결정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을 할 수 있습니다.
2.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AEO 업체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세조사가 아니라 5년주기로 미리 관세청과 협의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함으로서 부가세 환급 및 가산세 절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AEO업무란 AEO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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