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주란 간단하게 물품의 주인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운송에 사용되는 용어로 운송되는 물품의 주인을 화주라고 합니다. 즉, 재산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화주는 무역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만약에 수출국에서 본선적재시 물품의 위험이 이전된다면 통상적으로 운송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수하인을 화주로 보게 됩니다. (INCOTERMS E,F,C 조건)
반면에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모두 책임지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구매자 혹은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주는 수출자가 됩니다. (INCOTERMS D조건)
이처럼, 계약형태에 따라서 화주는 변경되며 통상적으로는 물품의 소유권을 현재 지니고 있는 사람을 화주라고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을 구분하여 수출화주, 수입화주라는 표현으로 간략화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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