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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 전자제품 국내에수 판매 여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전파법 등 수입 요건 관련전자제품은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2. 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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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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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때 물건 구매시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관세율은 물품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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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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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가격이 관세 등 세금 산정에 기초가 됩니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무게와 부피는 운송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무게, 부피 모두 세금 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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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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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들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금지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검역기관 등을 통해 관련 요건을 갖추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 고시 제2조)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가. 수입금지지역(참조: 통합공고 별표16, 고시 별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나.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다.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라. 특정위험물질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추가로, 미국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려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지정검역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2.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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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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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는 추적하는 용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해외직구 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더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자 명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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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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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뭔가요? 꼭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정지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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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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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탭을 활용하려합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간 물품을 서로 사고 파는 일을 말합니다. 넓게보면 자본이나 기술, 서비스 등도 무역에 범주에 포함할 수 있지만 통상 국제물품매매를 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사 시험(1차 객관식, 2차 서술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관세사 직무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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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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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서는 어떤일을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회사에서는 주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무역회사 직원들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예를 들어, 수출이나 수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 내용을 계약서의 형식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출입신고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세환급신청 등의 세관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합니다.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현재 삼성물산이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봉과 복지는 확인하기 어려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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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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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GATT)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며 어떨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어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혹은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GATT는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협정이며,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원국은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등 입니다.GATT 창설 이래로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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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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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가 무역장벽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이프 가드(Safe 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정부 차원의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최근 사례로, 2018년 미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였으며, WTO 제소를 통해 분쟁에 승소하여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156044&memberNo=41590412&vType=VERTICAL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1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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