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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09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 세금을 내나요?

외국으로 물품을 보낼시에 세금을 내나요? 세금을 낸다면 무게가 중요한가요? 가격이 중요한가요? 부피도 중요하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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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시에 세금을 부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시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관세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물품의 금액을 평가하여 관세율을 적용 합니다. 이 런 경우를 종가세라고 합니다만 물품에 따라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또는 선택세 부과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종량세 :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ex : 영화용 필름)

    선택세 :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 (ex : 당근 30% 또는 134원/㎏ 양자중 고액(율))

    수출세는 중국에만 있는 세금으로 중국정부가 국내 수급이나 정책 목적상 수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즉,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반입 시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만,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자국의 상품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세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수출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석유에 수출세를 붙이는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보통 산유국들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수출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세는 부과하더라도 수출에 영향이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수출품이어야 가능하며 일반 제조업 상품에 수출세 매기는 건 국제시장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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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가격이 관세 등 세금 산정에 기초가 됩니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무게와 부피는 운송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무게, 부피 모두 세금 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수출할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때문에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할때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에 따르며, 따라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일부 국가들은 일부물품에 대하여 종량제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만 부피, 중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가세란 과세표준이 금액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이고, 종량제란 과세표준이 중량, 부피에 따라서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