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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 직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원)와 외국 화폐(미국:달러, 일본:엔, EU:유로 등)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내리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달러 = 1,000원에서 1달러 = 1,500원으로 되는 것을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1,000원만 주면 되던 것을 환율이 1.5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1,500원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환율이 이처럼 오른다면 1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전보다 50,000원을 더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1달러 = 500원으로 되는 것을 환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환율이 이처럼 떨어진다면 1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전보다 50,000원을 덜 줘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미국 달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이전과 가격이 동일하다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보다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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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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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 수입시 , Fob 조건 수입시.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또 비용 차이가 있나요? 무조건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귀사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귀사로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정리하면, CIF, FOB 조건 하에서 공통적으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귀사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사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CIF 조건에서 보험은 귀사를 대신하여 수출자가 부보해주는 것이고, FOB 조건에서 보험은 수출자가 부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견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귀사에서 부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알카리 망간 전지 밧데리는 HSK 제8506.10-2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HS Code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3.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도움이 될만한 기관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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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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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안붙는 품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ex.브라질-커피)] 이러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타 품목보다 낮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0000호, 실행관세율 0%), 태블릿 PC(HSK 제8471.30-0000호, 실행관세율 0%)가 해당되며, IT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1/4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한 수혜업종이어서 ITA 협정의 체결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띄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배터리(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선두주자인데, 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다른 주요 원재료인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철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달리 단일세율 10%가 부과되는데, 미가공식료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인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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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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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증감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소신청)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191조 단서에서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용능력을 변경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을 빼지 않고도 감소 신고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상이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사나 관할지 세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다만, 말씀하신 "미통관 화물(외국물품) 없을 경우에는 화물을 빼지 않고" 의미로 미루어 보았을 때, 통관이 완료된 화물(내국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는 내국물품이 장치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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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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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 수입 시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상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부터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판매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법과 전파법이 적용되는데, 전파법의 경우 반입한지 1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중고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관세법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만약,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로 구매하여 면세를 적용받고 물품을 사용했다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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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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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1. 관세는 외국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ex.브라질-커피)] 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2. 부가세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13조)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관세와 달리 단일세율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3.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제1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4. 주세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고,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5.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에 부과되며, 유류에 따라 상이합니다.6.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대상 물품인 경우 부과되고 세종에 따라 상이합니다.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 개별소비세(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 + 관세) x 개별소비세율- 주세(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해당되는 경우): 수입수량 x 기준금액- 교육세(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세액 x 교육세율-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 부가세이와 관련하여 참고될 만한 사이트 하나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6&cciNo=1&cnpClsNo=1다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미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인 경우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세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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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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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쓰이는 장비의 종류와 쓰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작성드립니다.1. 컨테이너 크레인부두의 안벽(berth)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부두로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의미합니다. gantry crane (G/C), rail mounted quay crane(RMQC, 안벽크레인) 혹은 포테이너(portainer) 또는 키사이드 컨테이너 크레인(quay-side container crane)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으나 KS규격에 표기된 것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2. 겐트리크레인 / 안벽크레인과의 차이상기 1을 참고하시면 컨테이너 크레인, gantry crane, 안벽크레인 모두 유사한 크레인에 대해 용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며, 해양수산부 용어사전에서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있습니다.3. 트렌스퍼크레인부두 내 적재공간인 컨테이너 야드(CY)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Yard로 옮겨진 컨테이너를 쌓거나 트레일러로 반출하는데 사용합니다.4. JIB CRANE경사진 보(지브)를 가진 크레인으로 수직기둥에서 뻗은 수평 외팔보를 가진 형태의 것도 있고, 선회(旋回)하는 것이 많아 선회 크레인이라고도 합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크레인으로 선박에 부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5. LEVEL LUFFING선박에서 하역을 하기 위해 부두에 설치되는 크레인으로 횡의 레일을 따라 수평이동 하고 크레인이 회전하여 하역 할 수 있는 크레인입니다. 동 크레인의 특징은 선박에서 되도록 단거리에서 하역할 수 있고, 더구나 매단 짐을 수평으로 인입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 선회운동시 부근의 부딪칠 우려가 없이 싣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6. 언로더 (Unloader) / 쉽로더 (Ship loader)- 언로더: 일반적으로 부두에 설치하여 선박에서 석탄, 광석 등의 벌크 화물을 하역하고, 부두에 있는 다른 운반 설비(벨트 컨베이어, 호퍼, 트럭 등)로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쉽로더: 주로 지상 벨트 컨베이어에 의해 운송된 석탄, 광석, 곡물 등 벌크화물을 선박에 싣는 기능을 수행합니다.7. 스트러들캐리어 (Straddle Carrier)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거나 들고 내리는 하역을 담당하는 운전기계 입니다. 기동성이 우수하여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쌓아놓은 컨테이너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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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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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하다보면 생필품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느덧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화물연대는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법제화 해야 하고 안전운임제 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낮게 책정된 운임에 맞춰 일하느라 과적 운행하는 것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제조기업에서 기존에 구매한 원부자재로 생산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기업들의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들도 있고 해서 동 파업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생필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경우 기업에서 원부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필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수입 및 내수 생필품들의 운송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는 등 물류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물연대파업은 택배노조(전국택배노동조합)와 별개의 조직이므로, 택배노조가 별도로 파업하지 않는 이상 동 파업에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화되는 경우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 정상화 되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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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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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근무일 기준으로 2주(+/- @)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보다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상기의 많은 절차 중에서 현지 수출통관이나 우리나라 수입통관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선사나 항공사 등 운송사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예를 하나 들자면, 수출 및 해외운송까지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수입신고 시 신고의 방법이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입신고가 진행되면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고, 또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 금지물품은 아닌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보니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식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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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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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상 단위 수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대리인은 수취한 제반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등)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금번 수입신고 시에는 Invoice 상 수량단위가 Liter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단위로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입통관을 진행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Liter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정확하게 측정된 수량으로 표기되어 수입신고 되었다면 정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만약 수량 환산(Drum -> Liter)과정에서 환산이 잘못되어 수량이 잘못 기재된 상태로 수입신고 되었다면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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