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상 단위 수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름(드럼)을 수입했습니다.
예전에는 인보이스나 수입신고필증 상 수량 부분이 드럼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번 인보이스는 수량부분이 리터로 표기되어있어서 수입신고필증도 리터로 수입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보이스 수량 옆에 8dm이라고 작게 적혀있구요.
이미 통관 완료되어 공장도착까지 했는데, 수량부분을 수정해야 할까요??
수입처에 수정인보이스 요청해서 면장도 수정해야하는지.. 그냥 냅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대리인은 수취한 제반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등)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금번 수입신고 시에는 Invoice 상 수량단위가 Liter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단위로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입통관을 진행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Liter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정확하게 측정된 수량으로 표기되어 수입신고 되었다면 정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만약 수량 환산(Drum -> Liter)과정에서 환산이 잘못되어 수량이 잘못 기재된 상태로 수입신고 되었다면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한 단위가 다르더라도, 실제수입량과 신고한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부분으로 인한 관세의 과소납부, 과대납부는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하며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히스토리를 설명하면 될 듯 합니다.
(인보이스의 기재 단위 변경으로 인한 수입신고 시 단위 변경)
아울러, 거래처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드럼 단위를 위주로 작성하기를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량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1. 35번란 수량
- 수량, 단위
ㅇ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
-모델․규격별 수량을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기재(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
-담배는 그램, 전자담배는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기재.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
2. 41번란 수량
ㅇ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중량만 기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ㅇ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를 기재 (U외 10개)
CR : carat(카랏트)
M : metres(미터)
M2 : square metres(제곱미터)
M3 : cubic metres(세제곱미터)
L : litres(리터)
DZ : dozens(타)
MW : mega watt(메가와트)
U : pieces/items(개,본,매,두,필,대,량,기,척,착)
2U : pairs(쌍, 켤레, 족)
TU : thousands units(천본, 천매)
*수량단위가 U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송품장등에 수량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packs으로 되어 있어 개개의 수량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는 packs(U)단위로 기재
ㅇ담배는 그램, 전자담배는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기재.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
현재 귀하의 인보이스는 리터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고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한 것이아닌가 싶습니다. 단가도 그렇게(리터단위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며 수량단위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가격의 변동이나 다른 상업서류나 계약단가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크게 문제는 없을 거스올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