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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족간 차용증 작성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약 2.17억 이하의 차용거래일경우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이를 세무서에서 대여거래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이자설정을 권해드립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는 매달 100만원씩 원금상환을 계획중이신걸로 보이므로, 원금상환내역이 계좌에 나타난다면 이자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은 질문자분께서 작성해주셨네요. 5천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시므로 50개월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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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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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로 담보대출 후 증여세 납부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론은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파트를 증여등기후에,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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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사업소득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지급한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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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1.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질문자분의 경우 전기 납부세액이 2,228,000으로 예상되므로 742,666원보다 미달하거나)2.조기환급을 받으려는경우(영세율,사업설비 취득,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 등)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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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을 6개월안으로하라고히는데요 못했을경우 가산금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가산금도 발생하고 일수로도 부과됩니다.우산 가산금은 무신고의경우 납부세액의 20%발생하고,일수로 부과되는것은 하루에 납부세액의 0.022%(연이자율 8.03%)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상속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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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할때 자동차보험금이 왜 자산항혹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처리를 현금주의 회계처리라고 합니다.(현금이 나갔을때 비용처리하는것.)하지만 현재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처리라는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2024년 7월 1일에 1년치(2024.07.01~2025.06.30) 보험료 100원을 납부하였다면, 2024년에는 50%(2024.07.01~2024.12.31)만 발생하였으므로 50원만 비용처리를 하고 50원은 자산(선급금)처리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세금·세무 /
법인세
25.04.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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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시 물건값의 10%를 환급받습니다.예를들어 관리비 55만원을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5만원은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는것입니다.또한 소득세(법인세) 경비처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을경우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발급받는 이유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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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 빌린거를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간 거래에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다만 계좌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후 상환에 대한 법적분쟁이나 증여세 소명시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할시 꼭 채무상환확인서 등을 받아놓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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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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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개인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언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것인데요,개인이 사망하면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할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고,개인이 살아있을때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는 가족관계에서만 발생하는것은 아니구요, 상속,증여를 받는사람이 친족 외 타인이라도 상속,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다만 가족관계의 경우 일정금액(자녀, 손자녀에게 증여할시 5천만원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나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큰 금액을 계좌이체할시 금액에 성격에 따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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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비 처리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식대는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당연히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따로 식사제공을 하지 않아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식대비과세 및 식사제공까지 하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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