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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가능한가요 ??

고지된 부가세 금액은 1,114,000원 입니다.

이러면 3/1만큼 1~3월 부가세 금액보다 적거나 , 환급으로 나오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3/1이면 380,000원 미만으로 나와야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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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1.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질문자분의 경우 전기 납부세액이 2,228,000으로 예상되므로 742,666원보다 미달하거나)

    2.조기환급을 받으려는경우(영세율,사업설비 취득,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 등)

    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분기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