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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부가세 금액은 1,114,000원 입니다.
이러면 3/1만큼 1~3월 부가세 금액보다 적거나 , 환급으로 나오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3/1이면 380,000원 미만으로 나와야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승현 세무사
세무회계 우리택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1.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질문자분의 경우 전기 납부세액이 2,228,000으로 예상되므로 742,666원보다 미달하거나)
2.조기환급을 받으려는경우(영세율,사업설비 취득,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 등)
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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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분기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