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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솔개

대담한솔개

25.04.14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날짜와 합계 알수 없나요??

말 그대로 자녀가 3명인데..

조금조금씩 생길때마다 현금하고 주식하고 넘겨주면서 증여세 신고도 했는데.

일부는 누락된거 같아요..

그래서 신고한 증여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4.1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은 수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고서 내용을 조회 및 등사 신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내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①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거나, ②세무서에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받으신 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다만 서면신고하였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②방법으로 조회하셔야합니다.)

    ②의 경우 세무서에 증여받으신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증여세 신고내역을 알고싶다고 말씀하시면 증여세 신고서를 출력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결정내역에서 신고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결정정보조회에서 신고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4.14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면 증여세 신고가 된 증여내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은 홈택스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내역 메뉴에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