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은 수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고서 내용을 조회 및 등사 신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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