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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곰230
증여받은 아파트로 담보대출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대출은 제 이름으로 제가 갚으려고 합니다. 등기 후 증여세 내기 전에 소유권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로 받은 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전에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본인 재산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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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세무사
세무회계 우리택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파트를 증여등기후에,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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