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형태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주와 작성했던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계약하였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다만 지급명세서 조회는 계약년도의 다음해 2월 이후에나 확인 가능하므로, 당장 확인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 등 4대보험 공단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신 후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 형태로 고용중이라는것이 확인 가능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등 다른형태로 가입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