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없는 비용을 추가로 입력해서 제출하는것이 아니라면 일부 삭제하거나 사용처를 수정하시는것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일부 삭제한다는것은 삭제하는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덜 받겠다는 의미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처 수정의 의도가 사적경비를 개인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수정하시는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내역 삭제시 총 사용내역(금액) 또한 변경해주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액을 알수 있으므로 변경해주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