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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023년 6월 1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5월31일까지 재직상태이고 6월1일부터 퇴사 상태라면 1년을 채우신거라 퇴직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5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31일부터 일을 안한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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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날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할경우
말씀하신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대신 이를 휴가로 지급한다면 1일이 아니라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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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국가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는 행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산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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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기준 회사 맘대로 되나요?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가 사규로 정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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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5인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되는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죠??
월차는 해당월 기준으로 5인 이상이면 지급되고, 연차는 1년간 전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수당에 관한 법령(연장 등 가산수당)의 경우 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전월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예> 6월 3일 연장근로시 ->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상시근로자수 산정이 매우 유동적이라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지급 하는 방향을 권유 드립니다. 법보다 적게 주는 것은 문제지만 법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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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종료 상태이므로 더이상 사장님으로 대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대답을 하실거라면 출근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입장 표명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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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
정확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1.1.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입사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 측 주장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여된 연차휴가는 입사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퇴사일 시점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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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를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었으나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되어 경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재발방지를 요청하시고 견디기 힘들다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정말 버티기 힘드시다면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하니 퇴사하시는 방향도 조심스레 권유 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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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자보호법상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한선이므로 그 이상을 정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만 60세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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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는데 연차사용일에도 식대를 산정해야하나요?
식대 지급 방식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내 규정이 없으시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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