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출근다음날퇴사하려고 합니다.
오늘첫출근후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업무해보니 출장도 많고 적성에 맞지않아 퇴사를하려고합니다.
퇴사통보는 문자로 보낼예정입니다.
서류같은걸 아무것도 주지않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수습기간3개월이고요.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썼는더 그걸로저에게 트집잡을까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질문자분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달 전 퇴사 통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달 전에는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회사는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 일방적 퇴사 통보를 회사가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퇴사 의사를 회사측에 밝히시고 퇴사를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의 기간 이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