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출근다음날퇴사하려고 합니다.
오늘첫출근후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업무해보니 출장도 많고 적성에 맞지않아 퇴사를하려고합니다.
퇴사통보는 문자로 보낼예정입니다.
서류같은걸 아무것도 주지않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수습기간3개월이고요.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썼는더 그걸로저에게 트집잡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질문자분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달 전 퇴사 통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달 전에는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회사는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퇴사 통보를 회사가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퇴사 의사를 회사측에 밝히시고 퇴사를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의 기간 이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