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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

저번달 모두출근하고 한번지각하면 연차수당이 발생안되나요?

1년미만 계속 근무자구요 연차수당이 1년미만 근로자라면 전월만근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잖아요

저번달에 딱 한번 지각하고 나머지는 모두8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이 발생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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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있더라도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만근이 아니라 개근 입니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근 한 적 없고 개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출근만 하면 충족되므로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개근이 요건이므로 지각을 하고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