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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점에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잔여연차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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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1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의 경우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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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수습기간 전부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시는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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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아닙니다. 6월 2일에 재직상태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자 퇴사자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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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에 잘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참고로 퇴사시점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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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라면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회사가 법적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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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하고 일년지나서 퇴사하게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자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퇴사 시의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는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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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급이 오를때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은건 법적으로 맞나요
연봉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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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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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기보단 연차휴가 양식의 승인 절차를 공식화하여 관행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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