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태가 안좋은 것고 아니고, 업무성과가 안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특정 임원(오너 아님)과 관계가 안좋아서 권고사직할 경우, 저는 무엇을 회사한테 요구하거나 협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드대로 권고일 뿐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고용상실신고(실업급여 수급 목적), 위로금 등을 협상안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실시 전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도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근로자의 그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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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직권유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게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거부하시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