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인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02.24에 입사하여 2024.06.28에 퇴직할 예정인데 인사과에 연차가 몇개 남았냐고 물어보니 연차가 27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면 27개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연차수당은 받아본적이 없고 안쓴 연차는 이월된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알 수 없기에 잔여 연차의 수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잔여 연차가 27개인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27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가 27개가 맞다면 퇴사후 27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기간이 지났지만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이나 다음 해로 사용 기간을 연장한 경우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27개 남았으면 퇴직할 때 27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 정산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월하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러합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도 받은적이 없다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7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노동관계법령상 잔여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지급 방식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