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오늘도 맛있어
오늘도 맛있어

아르바이트하는데 사장님이 급여3.3프로를 떼고주신다하는데 어떤명목인가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급12.500원이고 월~금 9시부터 5시까지합니다. 휴게시간은 없고

급여에 3.3프로를 공제한다는데 이것은 왜떼는건지요??

모든 알바가 다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3.3% 공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의 절감 측면에서 3.3%를 고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편법으로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나 사업소득세로 3.3% 공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내용만으로 볼 때, 3.3프로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다는 의미겠습니다.

  •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며 4대보험 미가입이 예상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처리는 법 위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3.3%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4대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