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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을 3개월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임금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기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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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한 병원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사직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실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더불어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한 금원이 아니므로 신고가 불가하며, 해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전 혜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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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사업장이라면,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11월 30일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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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휴일 8시간에 대하여 50% 가산, 야간 5시간에 대하여 50% 가산하면 됩니다.(10,000 X 8시간 X 1.5) + (10,000원 X 5시간 X 0.5) = 145,000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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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말 자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잔여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판단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수당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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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법정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가 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산의 편의상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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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하는 사업장이시라면, 1월 1일 재직상태가 아니라면 2024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잔여연차가 있다면 그 부분만 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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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월차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22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그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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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된 임금 수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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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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