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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2.01

퇴직하는직원에게 퇴직금보다 더줘도 괜찮나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또한 이번에 더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게되면 다음에 퇴직하는직원은 법정퇴직금만 지급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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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속년수, 책임, 권한, 직무수행능력 등 합리적 이유있이 퇴직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로자들간에 차별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퇴직하는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주시기 보다는 별도의 격려금 등으로 지급하면 추후에도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최저조건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반드시 해당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회적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이 관행으로 잡혀지지 않으셨다면 다음 퇴사 지직원에게 법정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직원은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주고 어느 직원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금 산정 방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퇴직금 산정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제도 차별에 해당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네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더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게되면 다음에 퇴직하는직원은 법정퇴직금만 지급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