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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를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 후배중에 근태관리를 못하는 후배가 있는데 하도 못해서 징계를 몇번 받았는데 계속 이러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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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 관리를 못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고, 회사에서 징계를 하였음에도 계속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에 있어서 근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에 따른 징계가 수차례 이루어진다면 근태 문제의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태위반으로 곧바로 해고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누적된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태가 불량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른 해도 등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태불량의 문제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자체가 정당한지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는 사용자가 하는 거고 근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지각, 조퇴, 결근 등이 반복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만일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이유로 여러차례 회사로부터 이미 징계를 몇번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근태관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아가 해고처분까지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서는 근태관리를 이유로 하여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이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 양정, 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