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똘똘한퓨마218
똘똘한퓨마21824.02.01

퇴직금에서 식대 관련 되어 질문 드립니다.

직원이 퇴사 하여 퇴직금을 줬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제가 챙겨줬는데 번거러워서 다달이 식대를 따로 줬거든요

월급 따로 식대 따로.. 그래서 퇴직금에 식대를 포함 안 한거였는데..

일부로 퇴직금 적게 주려고 따로 준거 아니냐고 그러네요..

애초에 식대 챙겨주는것도 의무는 아니지 않나요? 이럴꺼면 식사나 식비 제공도 안해줬을텐데..

자꾸 퇴직금 적게 주려고 따로 준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뭐라 설명 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급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식대를 지급했으면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시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원래의 월급여와 같이 지급하든 따로 지급하든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한거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정하여 차액분만큼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