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서 식대 관련 되어 질문 드립니다.
직원이 퇴사 하여 퇴직금을 줬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제가 챙겨줬는데 번거러워서 다달이 식대를 따로 줬거든요
월급 따로 식대 따로.. 그래서 퇴직금에 식대를 포함 안 한거였는데..
일부로 퇴직금 적게 주려고 따로 준거 아니냐고 그러네요..
애초에 식대 챙겨주는것도 의무는 아니지 않나요? 이럴꺼면 식사나 식비 제공도 안해줬을텐데..
자꾸 퇴직금 적게 주려고 따로 준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뭐라 설명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