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4일 7시간 근무하는데 하루는 제가 아파서 1시간 일찍 퇴근했거든요, 이 경우 주휴는 개근을 해야 준다고 나와있는데 이 하루 때문에 그 주에 주휴를 못 받는 걸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시간 조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단 출근을 달성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 달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 조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