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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신의칙상 성실근무의무가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에 대한 금지 또는 징계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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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 및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몇시부터 몇시까지”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관리차원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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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할아버지 장례식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관련휴가 등의 규정은 있으나,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 등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는 사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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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및 제4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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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규로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 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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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이며, 해고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의 존재 유무 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용자의 발언이 단순 우발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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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내용 중 일부 규정이 적용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규정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법이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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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하여 정년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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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의사표시가 회사측에 통고된 날로주터 1개월이 경과 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사로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간혹 회사측에서 퇴사의사를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는 서면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마련해두시길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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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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