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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개구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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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근데 인사팀에서 이렇게 전달이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은 연차 휴가가 4일 남아 있어서 12/26~29에 소진하여 12/22을 마지막 근로일로 잡았고, 24/01/01에 퇴직일로 부서장님과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인사팀에게서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해석 상 퇴직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과 68201-3970.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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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31일이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이고 1월 1일이 퇴직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장님과는 퇴직일자를 1.1로 협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팀이 공지한 내용은 퇴직일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순히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경우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하기로 협의하셨고, 1. 1.자 부(12. 31.까지 재직상태)로 협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2. 31.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여, 12. 31.까지는 재직상태(주휴지급)이며, 1. 1.부 퇴사인 것인지는 인사팀 및 부서장님에게 재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연차소진을 못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무시하고 원래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퇴사일, 4대보험 상실일에 관한 내용이며, 만약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2023.12.31.이라면 근로자의 퇴사일은 2024.01.0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를 해석해보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이 29일이기에 해당일을 마지막 근로일로보아 12월 30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부분은 인사팀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로 됩니다.


      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12월 22일을 마지막 근로라 하더라도 퇴직일이 12월 23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는 마지막 연차사용일인 29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인사팀에서 보낸 문서와 상관없이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24.1.1.에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24.1.1.이 퇴사일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12.23.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일자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12월 22일이므로 12월 23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와 휴일 또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날에 포함하므로 인사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4년 1월 1일로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일은 24년

      1월 1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