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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과도한 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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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의하며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인지한 경우라면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자에 의한 신고시에도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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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액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만큼은 지급되어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2항),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0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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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는 조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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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경조사시 부여되는 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상 운영되는 휴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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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는 못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필요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회통념적으로 식사가 가능한 거리 내의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식사 이후에 복귀하는 시점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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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촉진을 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회사가 촉진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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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귀하의 소정급여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2)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취업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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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 그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상 병가제도에 의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은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제도가 아닌 사내 규정에 근거한 휴직제도이므로 진단서에 의거하여 회사의 판단 하에 2일의 병가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필요한 병가기간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회사가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치료가 필요한 기간임을 충분히 회사 측에 소명하시어 병가기간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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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5일x(3월29일부터~12월31일까지의 일수)/365 의 의미이며 365일 중 귀하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나온다면 절상(=올림처리)합니다.따라서 24.1.1에 12일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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