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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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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는 실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이 맞습니다.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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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적용되는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90일 생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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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사공휴일이면 군인만 쉬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인들도 모두 쉽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 중이며 대통령 재가만 나오면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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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는 없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으로 한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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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주일무급휴무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한주를 모두 쉰 경우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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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월까지로 재계약하신 것이라면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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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직원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괴롭힘 신고에 관하여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도 그 일환으로 고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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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원만한 권고사직 합의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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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 자료들을 회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직에 합의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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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 휴일도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거의 확정일듯 합니다. 휴일 확정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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