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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7월 중순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로 근무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8월달까진 지급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퇴사일자를 8월달로 해야할것같은데, 8월1일을 퇴사일로 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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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근로자와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하신다면 8월말일자로 퇴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퇴사일자를 8월 1일로 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 자체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급여지급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합의만 된다면 8월 1일에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