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갑자기 연장 취소를 하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9월27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께서 8월 말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해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람이 더 안 필요할 거 같다고 9월27일까지 만 근무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묻더라구요...
저로써는 당황해서 이미 계약 연장을 했으니 그건 좀 힘들 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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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 27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9월 27일까지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고려할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고는 이른 상태가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였음에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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