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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irp계좌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시는바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계좌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irp 계좌로 받으시면 면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쓰실거라면 irp 계좌를 받더라도 해지 시 세금이 떼일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에서 비교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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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 갯수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근무하시고,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4년 2월 입사일에 15일이 생성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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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시고,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추가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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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시급/주급/일급/월급은 임금 산정 기준인 것이고, 계약직/무기계약직/정규직은 고용관계유형이므로 별개의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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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5년째 안 올려 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금액은 회사와 근로자 상호간의 계약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7년간 임금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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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초과 근무를 자꾸 시급으로 그냥 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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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단련휴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심신단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 재량으로 부여된 휴가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은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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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이 불가한 휴직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일반휴직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사내규정으로 운영되며, 귀하의 사내규정상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시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연장 여부 및 기간은 회사 재량 사항입니다. 업무불능에 의한 통상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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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입사시 무조건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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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론 연차휴가는 일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차는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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