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내부에서 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월 20만원씩 고정하여 지급
중도 입퇴사자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이렇게 일할 계산하는 식대는 통상시급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닌지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상시급에 안들어가는 식대는 하루마다 식대가 정해져 있어서 출근을 해야 지급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지급여부가 조건 성취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계시고,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으로 처리하신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출근 여부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식대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퇴직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매월 20만원의 고정금액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