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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5명 미만의 경우 는 회사의 재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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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출근은 산재 처리가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근무기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산재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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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차 사용시 주휴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이 들어옵니다. 연차일은 소정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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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에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991년 한글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글날은 2013년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지만 국군의 날은 현재까지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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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는 실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이 맞습니다.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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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적용되는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90일 생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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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사공휴일이면 군인만 쉬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인들도 모두 쉽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 중이며 대통령 재가만 나오면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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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는 없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으로 한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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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주일무급휴무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한주를 모두 쉰 경우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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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월까지로 재계약하신 것이라면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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