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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 운임 급등으로 인한 무역 비용 상승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비용 증가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한 전략은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은 몇가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운송 모드 전환: 긴급도가 낮은 화물은 항공운송에서 해상운송으로 진행3PL/4PL 물류업체 활용: 자체 창고 운영보다 외부 전문업체 활용 시 비용 효율 가능.운송사·물류사와 장기계약: 단가 협상 시 유리, 운임 변동 리스크 완화.다수 운송사 비교 견적: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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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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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EO 상호인증 MRA 체결됐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대한민국간 AEO 상호인증은 작년 2024.12.26에 체결됬으며, AEO상호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대한민국 업체 입장에서는 AEO인증을 받아야합니다.AEO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을 만족해야하며, 해당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서류서식 및 시설기준, 인력등을 갖추어야 합니다.AEO는 단순 신고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프로젝트성 업무이기 때문에 AEO컨설턴트인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AEO의 개념 및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AEO의 개념 및 혜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6002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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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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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효율 줄여준다는 AEO,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이자 AEO컨설턴트로써 실무 장단점을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출입업체에 국한되며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창고, 포워더, 관세사등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외했습니다.AEO의 개념 및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AEO의 개념 및 혜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60020465) 장점수입업체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나 수입업체 입장에서 AEO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및 검사대상 비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추가로 AEO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AEO인증이 있다면 비딩 등이 보다 쉬워집니다. 수출업체수출신고의 경우 수입보다는 검사비중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AEO하는 경우는 보통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환급심사 제외 및 상대수입국에서 수입신고과 관련해서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수출입업체 모두 AEO인증 유지를 위해 서류작업 및 시간, 그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AEO는 1년에 한번씩 정기자체평가, 5년에 한번씩 종합심사를 진행하기에 갖추어야할 서류, 인력, 시설유지보수비용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AEO 관련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만으로 업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AEO인증으로 인한 효과과 미미한 업체는 AEO인증 취득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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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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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국물품 영리목적 수입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행 법령상 대한민국은 수출,수입 진행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제한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개인이라는 의미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 의미하는지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수입시 수입승인 또는 수입허가등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세법상 영리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술연구용품등의 면세, 종교물품등의 면세규정이 있으나 대부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많기 떄문에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수입은 하더라도 관세 감면, 면세등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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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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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임가공 물품의 관세 부과 및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임가공 면세 적용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해외임가공 감면 적용 규정A.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B.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2. 정리해외임가공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1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상기 1의 B규정은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입업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관세청의 질의해서 공적견해를 받은 후 짆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답변을 받기까지는 경험상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해외임가공 규정은 FTA체결국가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실상 점점 적용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해외임가공 감면 적용보다는 FTA적용을 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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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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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시 필수 첨부 문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시 계약서 이외에 가산요소인 제출대상에 포함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사실상 수입업체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관세평가와 관련된 관세사분들께 컨설팅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과세가격 제출대상 8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송품장'과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미제출사유서' 말고는 제출할 서류가 없긴합니다. 과세가격 결정자료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전부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대상' 법률개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952595746)'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대상' 법률개정 QnA(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9607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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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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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리 완료된 전자제품 반입 통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리가 완료된 전자제품을 국내에 방닙하려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 재수입면세 규정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 재수입면세 규정 적용시 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 재수입사유서, 환급포기각서3. 정리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은 필수이며, 해당 서류가 없으면 관련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유무에 단순수리로 인한 수입시: 일반수입으로 진행되며 관세 및 부가세 발생재수입면세가 적용가능한 수입시: 관세는 면세되며 수출시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서 부가세 면세여부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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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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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후판 수입 시 반덤핑방지관세 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산 후판의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래 HSK에 해당하는 중국산 후판의 경우에는 전부 반덤핑방지관세이므로 사실상 면제나 감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1.부과대상물품스테인리스스틸 후판 (Stainless Steel Plate2.HSK7219.21.10107219.21.10907219.21.90007219.22.10107219.22.10907219.22.90003.공급국중국4.공급자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2. 그 밖의 공급자5.적용기간 2025-03-25 ~ 2025-09-046.적용세율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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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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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기준으로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진행시 '폐기물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현재 EU에서는 탄소절감을 위해 플라스틱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긴하나, 현재 트럼프정부에서는 석유산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당장은 통관 규제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다만, 기후협약이나 바젤협약등에 따라 결국에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점점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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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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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명품 중고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시 HS CODE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따라서 신품과 중고품의 차이를 구분하려면 HSK에서 정의를 하고 있냐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하는데 신품과 중고품의 차이를 구분하는 HSK는 현재 많지 않습니다.의류 예시61류 또는 62류 (신품 의류)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자동차 예시8703.21-7000 (신품 자동차)8703.21-8000 (중고자동차)가방에 대해서는 신품, 중고품 구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의 종류 중에는 그나마 의류 말고는 없습니다. 의류의 경우도 신품과 중고품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HS CODE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세계에서 적용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을 쉽사리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제품에 대한 통관기준을 보다 자세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에서 국가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HS CODE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실 수 있으실텐데,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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