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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써,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수출의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대금을 지급받는 유상수출로 진행해야합니다. 원상태수출로써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사전에 서류작성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컨설팅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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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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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물건을 숨겨서 들고오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수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허청 및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허청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6 ) --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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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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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론은 내려놓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의 개념자유무역이란 외국과 물자, 서비스의 교환에 국가가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거래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관리하에 무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보호무역의 형태에는 여려가지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 입니다.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동시에 관세가 세금으로 들어가 나라의 살림에 쓰여 관세를 거두는 나라는 살림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2. 자유무역 장단점자유무역의 경우 무역 장벽을 없애 교역량이 증가하며, 국제수지가 좋아져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산업과 해외산업군 간의 경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개발도상국 등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는 선진국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3. 보호무역의 장단점해외산업 및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자국내 산업과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의 경우 자국시장이 포화상태이거나 자국산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국에 수출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무역이 계속된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보호무역을 점점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주의를 천명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산업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및 수입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보호무역주의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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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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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품 수입을 해서 판매하려는데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목적으로 수입시, 일반수입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외직구 또는 정식으로 해상운송, 항공운송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필요서류는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FTA원산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로 수입신고 않으면 추후 부가세 신고시 혜택이 전혀 없기 떄문에 개인은 사업자와 비교하여 불리합니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고 1인으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막연하게 무역을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기 떄문에 차근차근 기본 내용부터 숙지하신 후, 아이템을 정해서 실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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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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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 및 중소업체 의해서 무분별하게 병행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고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상표 ‘JEEP’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상기에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역만으로 검토했을 때는 키프리스 뿐만 아니고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해서도 병행수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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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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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절차업무1. 무역거래자(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 계약체결 및 운송, 통관 관련 세부적인 사항 계약체결- 물품 계약체결 ( 물품단가, 물품수량,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시기 등 )- 운송 (인코텀즈를 기본적으로 하여 해상 또는 항공운송, 해외운송방법 및 운송주체)- 통관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주체 - 해당주체도 인코텀즈를 기반으로 함)2.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및 선적, 해외운송-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진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물품 선적- 해상운송 ( FCL 또는 LCL로 운송)- 항공운송- 특송운송- 국제우체국을 통한 운송 등3. 수입국의 양륙항에서의 물품 하역 및 수입통관 진행- 해상운송을 통한 FCL인 경우: 양륙항 터미널에서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진행- 해상운송을 통한 LCL인 경우: 양륙항 인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해서 수입통관 진행- 수입통관 진행 (물품 특성에 따로 식품신고, 검역등 진행)- 항공운송을 통한 물품은 항공사창고에서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진행4. 수입통관 완료 및 국내운송- 세금 및 기타 물류비용 정산- 수입통관 완료 및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운송을 위해 출고- 목적지에 도착프로세스는 위와 같으며, 수출절차의 경우 거꾸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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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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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 -> 2. 관세동맹 -> 3. 공동시장 -> 4. 완전경제통합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2.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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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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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업체에게 제공할 서류는 최종 물품의 공급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가 기본적인 서류이며, 해당 거래의 증빙서류로써 해당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거래한 거래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른회사에서 제조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및 BOM등은 증빙서류로써 가지고 있으시면 되며, 추후 수출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관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본적이 개념 및 필요서류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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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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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재고관리라는게 무슨뜻인줄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VMI(Vendor Managed Inventory)란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방식을 의미하며,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수법으로 판매자가 아닌 공급자(Vendor)가 직접 재고(Inventory)를 관리(Managed)하는 것을 의미입니다.공급자 즉, 납품을 하는 대상이 유통업체나 판매자 대신 상품의 재고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구매 업체의 수요와 재고 정보를 공유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재고 관리 기능을 수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기존에 유통업체나 판매자가 직접 재고 관리를 하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부족한 재고를 보충해 주는 방식을 이용한 일종의 구매 아웃소싱으로 주로 유통기한이 짧거나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에 이용하는 방식이며, 재고를 파악해 생산을 계획하고 정보 동기화 또는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 예측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식입니다.제조업체의 경우 자재 공급을 보다 안정성 있게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을 위한 시간 단축 과잉 생산 방지, 고객 수요 정보 획득 등의 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통업체의 경우 재고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효율적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의 재고만 때문에 쌓이는 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VMI는 현재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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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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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 =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이란, 전 세계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 국가들이 세계 가스 생산의 조정과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정부기관으로써, 회원국은 알제리, 볼리비아, 이집트, 적도 기니,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12개국이고 이라크,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만 4개국이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6개의 국가는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성격이 비슷하여 ‘가스 OPEC’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GECF는 천연가스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 개발, 사용 및 보존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천연가스 자원을 통해 회원국의 주권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천연가스 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가스 시장에서의 수요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GECF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주 업무는 전 세계 가스 탐사 및 생산 동향 파악, 가스에 대한 예상수요와 공급의 균형 추구, 전 세계 가스 생산 및 수송 기술 지원, 가스 시장의 개발, 환경 제약에 대한 다자 협정과 가스 소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적 접근방향 강구, 회원국의 인적 자원 개발 촉진 등입니다.다만, 천연가스가 원유와 달리 장기계약이 대부분이라는 특징 때문에 OPEC처럼 생산,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에 변동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의한 천연가스 통제를 위한 기구라는 지적과, OPEC과 유사한 카르텔(에너지 블록)을 형성하여 가격 담합을 할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 세계 최대 보유량인 천연가스와 원유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패권을 키우려고 한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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