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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관세사 이재상입니다.과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과일 품목별, 원산지별,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별로 발생됩니다. ex) 자몽 ( HS CODE: 0805.40-0000 )* 기본관세 30%* 한- 아세안FTA 0%* 한- 콜롬비아FTA 6% 이렇게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FTA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나라에서 수입하실지 결정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과일은 식물검역대상품목이기 떄문에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실제 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식물검역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통관절차는 불가능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하여야합니다. 과일은 가공식품의 비해서 온도에 민감하여 냉장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신 후,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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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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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게되면, 납부영수증이 발부되며 납부영수증상된 납부번호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포워더에서 하는 것이 아닌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프로세스라면 - 관세법인등에서 포워더에게 납부영수증을 전달해서 납부 또는, - 관세법인등에 납부금액 및 수수료를 송금해서 관세법인등에서 납부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대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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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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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 해당 제품이 실제로 원산지가 맞는지-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하는지 따라서, 가장 먼저 1. 해당제품의 HS CODE가 무엇인지 관세사를 통해 검토 2. 해당 중국업체에게 한중FTA원산지증명서 또는 RCEP원산지증명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이렇게 2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로 수입이전에, 제품의 FTA적용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이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한중FTA원산지증명서 및 APTA 원산지증명서 비교분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106314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6326247)- RCEP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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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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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은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물 수출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저촉됩니다. 폐기물울 수출할 수 있는 자는 동 법률 법 제 5조의2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자만 폐기물을 수출할수 있습니다.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따라서, 해당 수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신 후 수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은 고시 별지, -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고시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니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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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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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on or about 이라는 의미는 해당일을 포함한 5일 "전후"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on or about 23년 2월 9일 이라는 의미는, 앞의 5일과 뒤의 5일인 23년 2월 4일 ~ 23년 2월 14일이 되며, 당일이 포함되어 있어 총 11일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인보이스 작성날짜에 보통 on or abo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대금 입금날짜를 의미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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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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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 사면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건 이외에 추가비용은 물품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세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물품금액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기준 적용)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기준 적용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등이 발생됩니다. 관세는 물품 및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입니다. 수입물품 및 원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ex) 체다치즈 ( HS CODE: 0406.90-1000)1. 호주에서 수입시- 기본세율: 36%- 한호주FTA적용시 ( 추천받은 경우): 0%- 한호주FTA적용시 ( 미추천받은 경우): 8.3%HS HS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있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별개로, 해외직구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금액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따라서,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금액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2.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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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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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EMS로 수입시 미화 150달러 이하는 현장면세, 미화 150달러 초과 1,000달러 이하 현장과세 또는 간이통관 미화 1,000 초과시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위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2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국제우편물 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국제우편물 ( EMS ) 일반수입신고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8352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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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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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수입통관 단게에서- 식약청에 수입신고 후 합격판정- 관할 세관의 수입신고 후 수리2가지 절차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속해있는 원재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식품과 관련된 수입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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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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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 CBM , LCL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CBM읙 개념CBM은 가로X세로X높이로 계산되는 용적이며, 용기의 용량에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나타내는 크기입니다. 물체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인 부피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2. LCL 의 개념LCL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FCL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2-1) FCL ( Full container load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써 하나의 수출자가 하나의 컨테이너 전체를 다 채워서 선박에 선적을 진행할때 선사의 입장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FCL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수출자가 적입작업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유하면 이를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 라고 부릅니다FCL 컨테이너는 그렇기 때문에 1개 혹은 수개의 컨테이너에 1개의 B/L이 발행될 수 밖에 없고, LCL 컨테이너는 여러 수출자가 해당 컨테이너를 공유하기 때문에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B/L이 발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1명의 수출자가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입을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도착지 국가에서 2명의 수입자에게 나뉘어 판매가 되는 경우는 1개의 컨테이너임에도 2개의 B/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수출지 작업장에서부터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서로 연관이 없는 수출자가 공간을 나눴다면 이를 LCL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2-2) )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20FT DRY CONTAINER 내부 용적이 33.2CBM이며 해당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많은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몇박스 밖에 안되는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부를 쓰는건 사실 비용 낭비입니다.이렇게 소량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CL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와 별개로 FCL 및 LCL이라는 개념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며, 항공운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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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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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내로 반입되는 수많은 제품군 중에 음료/캔류 등의 제품이 산성 또는 저산성 식품인 경우는 FCE & SID 등록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포장식품 중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과 저산성 식품(LACF :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수입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며, 통조림 제품, 음료수 등 부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엄격한 사전파악을 위한 조치입니다.이런 류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 및 제조 공장을 미국 FDA에 등록해야 하고(FDA시설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등록), 제조 공정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FCE =공장등록'과 'SID=공정등록'이라 합니다.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마치면 FDA로부터 FCE No.(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교부 받는데 FCE No.를 교부받은 후 공정 방법을 제출(SID)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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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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