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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일반수입 상관없이 나라별로 제품별로 관세는 다릅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FTA가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관세율 차이도 많이 발생됩니다. ex) 체다치즈 ( HS CODE: 0406.90-1000)1. 호주에서 수입시- 기본세율: 36%- 한호주FTA적용시 ( 추천받은 경우): 0%- 한호주FTA적용시 ( 미추천받은 경우): 8.3% 관련 개념은 HS CODE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HS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있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별개로, 해외직구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금액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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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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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오래된거가지고있는데 이런건 해외에서 옥션판매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로 가셔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주세법상 주류수출입면허를 받으셔야합니다. (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면허를 받고나서. 수출한 후 판매하려는 해외국가의 내국법을 사전에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참고로, 국내에서는 주류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시 주류수입입업면허를 받아야합니다. 주류의 경우, 과거부터 전세계기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해오던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국내에서 판매시 면허 또는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별개로 주류수입과 관련된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주류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96125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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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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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사들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사의 경우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단순히 파트너사를 통해서 핸들링 하는 업체 (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은 포워더 및 관세사에서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해외 포워더, 해외 관세사. 국내포워더, 국내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중간에서 핸들링하는 업체 )* 두번쨰로, 직접적으로 운송을 진행하는 업체 (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처음부터 끝까지 운송등을 책임져주는 업체)참고로, 해외구매대행시 진행되는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전 제품에 대해서 목록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군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액 및 자가사용 여부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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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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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한국 중고차들이 많이 수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해외로의 중고수출차는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상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고 관세사 통해서 도움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7268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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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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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화초를 사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 여행가셔서 반입하시는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대상입니다. 추가로, 식물방역법상 병해충등의 국내반입을 위해 국가별 및 품목별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식물방역법상 흙 또한 반입금지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 해외여행시 반입하는 식물은 거진 폐기대상이오니 가급적 국내에 반입은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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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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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서류 보면 C/I , P/I , P/O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I , P/I , P/O는 무역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P/O = Purchase Order의 약자로써, 구매주문서르 의미합니다. 구매주문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주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C/I = Commercial Invoice의 약자로써, P/O를 근거로 발행되는 최종 송품장입니다. 실무에서는 커머셜 인보이스 또는 인보이스라고 설명하며,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 P/I = 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로써, 계약 제품에 대해서 포장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팩킹 또는 팩킹리스트라고 하며, 국제운송 및 창고, 국내운송 등의 물류진행에 있어 견적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에 대한 서식 및 작성방법 및 해설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되실듯 합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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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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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직수입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물품 및 물품가격등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됩니다.추가로, 세금은 물품, FTA적용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나, 일반적으로 FTA가 적용되지 않은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는 10%가 발생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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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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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시 관세율은 단일 관세율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절차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수입통관절차수입통관절차는 복잡하나 흐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수입업체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수입신고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실 듯 합니다.■ PL: 서류제출하지 않고, 세관직원이 전산시스템 화면심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 전자제출: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인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직원이 서류심사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 검사:-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인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담당자가 보세구역에 가서 수입신고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 세관담당자와 협업센터 직원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협업검사로 크게 구분됩니다.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검색기 (X-ray)를 통해 화물을 검사 및 관리하며, 검색기 검사는 운송인이 하선장소에서 검색기센터로 이송하여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하선장소로 재반입합니다. 보통 FCL건이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입니다.■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는 경우 세관의 화물정보분석과에서 하선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직권 정정하며, 하선에 알고있는 보세구역이 아닌 세관의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반입해서 현장 검사합니다. 보통 LCL건이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입니다.수입통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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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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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팔고싶은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수입통관절차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품마다 수출국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1. 아이템을 선정2. 수출국 담당자와 접촉 및 지급방식3. 수입시 발생되는 총 비용이것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제가 관세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해당 부분은 전적으로 관세사와 소통하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수입통관절차를 제대로 된 관세사와 협력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밑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숙지해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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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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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제품이 알고 봤더니 이미테이션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테이션이라고 언급하신 것을 봐서는 상표제품일 것으로 보이며, 상표제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X-RAY 검색단계에서 걸러내서 재확인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확인요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 진품인지를 증명해야하는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셨으니 사실상 통관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여러가지 수입처리절차를 거치게됩니다. 현장 담당자마다 다르겠으나 현품검사로 진행시 포장을 뜯어서 일일히 제품을 확인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수입통관과 관련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미테이션 통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을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Ⅰ. 병행수입의 개요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진정상품 [ Genuine Goods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정품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그 많은 입국자를 일일히 심사하고 짝퉁을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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